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

아이스크림 원격교육연수원 운영규정

제정 2010년 11월 01일

[제 1장] 총칙

제 1조 [목적]

본 규정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교육연수원(이하 ‘연수원’이라 한다.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[명칭 및 위치]
  • ① 본 연수원의 명칭은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(이하 ‘본원’)이라 한다.
  • ② 본원의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-20 시공빌딩에 둔다.
제 3조 [원격연수 대상]
  • ① 직무연수를 받고자하는 자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의 대상자로 한다.
  • ② 자율연수를 받고자하는 자는 본원이 개설한 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및 일반인으로 한다.

제 2 장 조 직 관 리

제 4조 [연수원장]
  • ① 연수원장은 연수원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 연수원장은 선출방식에 따라 임명된다.
제 5 조 [직제]

연수원운영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직제는 연수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조 [임직원]
  • ① 임직원(계약직 포함), 교수요원(튜터), 운영요원(운영인력, 시험감독)등은 연수원장이 임용한다.
  • ② 교수요원 및 운영요원 등에 관한 자격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7 조 [공정한 운영]
  • ① 연수원은 공정한 운영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타 연수원의 모범이 된다.
  • ② 연수원 임직원 및 교수요원 등 직무종사자에 대해 업무의 공정성 준수를 위하여 ‘인사규정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제 8 조 [협의회 가입 및 협조]
  • ① 전국원격교육연수원 협의회 가입은 연수원장이 결정한다.
  • ② 동 협의회의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고, 협의회가 정한 자율준수 규정 등 합의사항을 준수한다.

제 3 장 운 영 위 원 회

제 9 조 [구성]
  • ① 연수원의 내부규정에 준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② 운영위원의 수 및 위원인선은 기관 소속 관계자, 공동협력기관 관계자, 교육계, 학계 및 전문가 중에서 연수원장이 위촉한다.
  • ③ 연수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운영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  • ④ 연수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 10 조 [회의소집 및 의결]

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11 조 [기능]

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.

  • ① 연수운영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② 교수요원(강사 등)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
  •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④ 연수원 운영규정 준수여부
  • ⑤ 연수원의 예산심의
  • ⑥ 운영규정 개정 및 중요사항
  • ⑦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12 조 [사업계획 및 재정]
  • ① 본 연수원의 회계연도는 법인 정관에 의한다.
  • ② 연수원의 경비는 연수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③ 매 회계연도의 예산 미결산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 4 장 연수의 종류 및 과정

제 13 조 [연수의 종류]
  • ① 연수는 직무연수와 자율연수 및 무료강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  • ② 직무연수는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 60시간(4학점), 45시간(3학점), 30시간(2학점), 15시간(1학점), 차시연수 과정을 운영한다.
  • ③ 자율연수는 연수생의 자기능력 개발 및 일반교양 학습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수원장이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.
제 14 조 [교육과정]
  • ① 연수내용은 학교교육과정 및 교원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관련 및 생활지도, 국가시책내용 등을 우선하여 편성·운영한다.
  • ② 연수교육과정은 1년 단위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.
  • ③ 신규교육과정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.
  • ④ 각 기별 수강 신청 인원 또는 한 학급당 수강신청 정원이 저조한 경우 연수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기수 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.
  • ⑤ 수강 신청 인원의 급격한 감소 또는 과정내용의 상당한 변화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수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. 단, 폐지예정인 과정은 검토를 거쳐 인가기관에 폐지를 신청한다.
제 15 조 [연수자격]
  • ① 교원(전문직 포함)은 교육감(교육감의 권한 위임을 받은 교육장 또는 학교장)의 지명을 받아 지명번호를 부여받고 연수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단 본원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및 무료과정은 자유롭게 신청 한다.
  • ② 교원 이외의 자의 수강은 자유롭게 한다.
제 16 조 [모집정원 및 연수인원]
  • ① 모집정원은 과정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  • ② 한 강좌 당 연수 수강인원 편성단위는 1,000명으로 하며, 첨삭강사(튜터)는 교육연수지원센터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.
제 17 조 [연수방법]
  • ① 연수방법은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며, 필요 시 보조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② 연수는 연수생들의 자율학습에 의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여기서 연수란 강의 및 첨삭 지도, 출석시험, 온라인 시험응시, 과제제출, 게시판 및 E-mail을 통한 질의응답, 토론방 등의 학습활동을 포함한다.
제 18 조 [연수시간]
  • ① 연수시간에 관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관련규정을 준수한다.
  • ② 연수 기간에 관계없이 이수한 모든 과정을 허용한다. 동일 기간 2개 이상연수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하다. 단, 동일/유사 과정의 경우 두 과정 중 1개 연수만 인정한다.

제 5 장 연 수 시 기

제 19 조 [연수시기]
  • ① 연수는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연간 학점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한다.
  • ② 직무연수 60시간(4학점), 45시간(3학점)의 교육기간은 4~6주로, 30시간(2학점), 15시간(1학점)의 교육기간은 2~4주로, 15차시 미만의 차시의 교육기간은 1~4주로 한다.
  • ③ 연수기간은 당해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업기간(방학) 중에 진행되는 과정은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20 조 [휴무일]

휴무일은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해당 회차의 연수기간 중에는 휴무일에도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.

제 6 장 등록, 수료, 상벌

제 21 조 [입학시기]

각 과정별 수강신청 기간과 개강일은 연수원장이 정한다.

제 22 조 [서류제출 및 등록]
  • ① 회원 가입과 수강등록은 본원 홈페이지(http://teacher.i-scream.co.kr)를 통한 온라인접수를 통한다.
  • ② 입금은 본원이 정하는 입금 방법을 준용한다.
제 23 조 [평가]

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‘연수성적평가 관리규칙’을 제정하여 관리한다.

  • 1.직무연수평가.

    연수원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연수지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    • ① 평가는 온라인 평가와 출석평가로 한다.
    • ② 연수시간이 60시간(4학점)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1회 이상 출석평가를 실시한다.
    • ③ 수료자의 최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원점수를 산출한 후, 80~100점의 상대평가 점수를 부여한다. 단, 45시간(3학점), 30시간(2학점), 15시간(1학점), 차시 연수는 제외한다.
    • ④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며, 지나치게 쉽거나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관식과 객관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.
    • 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(우선자)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.
      • 가) 출석평가(필기시험) 점수 우선자
      • 나) 온라인 평가항목 중 온라인과제 점수 우선자
      • 다) 온라인 평가항목 중 온라인시험 점수 우선자
      • 라) 온라인 학습 진도율 우선자
      • 마) 수강일 횟수 (총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수강시 1일 1회 인정됨)
      • 바) 수강시간 (동일 차시를 반복 수강하여도 총 시간에 누적됨)
  • 2.자율연수 평가
    • ① 평가를 원하는 자율연수 수강자의 경우 온라인 평가로 한다.
    • ② 각 과정의 진도율이 90%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수료증을 수여한다.
  • 3.온라인 평가 및 참여도 평가
    • ① 연수에 대한 전체 성적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60시간(4학점)
        - 출석시험 60%, 온라인시험 20%, 온라인 과제 20%
      • 45시간(3학점)
        - 온라인 시험 60%, 의견등록 40%
      • 30시간(2학점), 15시간(1학점)
        - 온라인 시험 60%, 의견등록 40%
      • 차시연수
        차시연수 평가항목
        차시 평가항목
        1~4차시 의견 100%
        5~9차시 의견 100%
        10~14차시 온라인 시험 60%, 의견등록 40%
      ※ 과정의 특성상 성적 가중치는 변동될 수 있음
    • ② 전체 진도에서 90% 미만으로 수강할 시에는 미이수처리 한다.
  • 4.출석평가
    • ① 출석평가는 60시간(4학점)과정 전체평가의 60%를 차지한다.
    • ② 출석평가 출제문제의 경우 각 과정별 강의자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예상출제문제와 출제·평가 위원회에서 개발된 예상 출제 문제 구성하여 평가위원장이 밀봉 보관하며 출제·평가 위원이 제시마다 개봉하여 선제위원에게 제공하고, 선제위원이 출제문항을 선정한다.
    • ③ 보완이 필요한 문항이나 출제가 필요한 문항에 대하여는 선제위원이 선정하여 출제한다.
    • ④ 출제문제 등의 인쇄는 ‘성적평가 관리규칙’을 제정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    • ⑤ 선제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제에 대한 사전누설, 예시 등 제반사항을 엄정히 준수하며 책임도 감수한다는 각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.
    • ⑥ 원장은 평가문항 출제, 보관, 채점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관리를 수행하며 운영위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.
    • ⑦ 출제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에서 강사 또는 출제자의 협조를 얻는 등 신중히 재검토한 후 공정하게 조치한다.
    • ⑧ 출석평가일은 매기별 강좌가 끝나는 마지막주의 토요일로 한다. 다만 연수원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충분한 사전 예고를 실시한다.
    • ⑨ 출제영역 및 점수배점방법, 평가방식 등은 연수원 운영 형편에 따라 적절히 시행한다.
    • ⑩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조치한다.
  • 5.출제·평가위원회
    • ① 연수원은 내부규정에 준하여 출제·평가위원회를 둔다.
    • ② 출제·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, 평가위원 4명, 감사 1명으로 구성하고 연수원장이 임명하며, 필요에 따라 연수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증감 조정을 할 수 있다.
    • ③ 출제·평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④ 출제·평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.
      • 가) 출제 문제의 난이도 조정
      • 나) 온라인 평가 및 출석평가 문제 출제
      • 다) 과제물 출제
      • 라) 출제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공정한 조치
      • 마) 운영위원들이 공정한 평가 수행을 위한 관리 감독
      • 바)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24 조 [수료]
  • ① 이수자는 학업성적이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총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이고 온라인 학습 진도를 90%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.
  • ② 부정행위가 적발된 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한다.
  • ③ 이수가 완료된 자는 연수원에서 교육연수이수증을 발급한다.
제 25 조 [포상]

연수생 중 학업성적 우수 등 포상할만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제 26 조 [징계]
  •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.
    • 가)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학습 참여가 없을 때
    • 나) 다른 연수생의 연수를 방해할 때
    • 다) 대리수강 수탁 및 위탁 등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
    • 라)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
  • ② 징계종류에 관해서 연수원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.
  • ③ 징계 처분된 연수생의 징계내용에 관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.
제 27 조 [수강 제한 및 재연수 금지]]

상기 26조의 징계를 받은 연수생의 경우 수강 제한 및 재연수를 금지할 수 있다.

제 7 장 연수비 및 환불

제 28 조 [연수비])
  • ① 연수생은 수강신청 후 개강일 이전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연수비는 콘텐츠개발비, 수강인원, 노동부의 인터넷 통신 교육훈련비,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타 원격연수 기관의 연수비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.
  • ③ 연수비 징수에 있어서 공공기관(단체) 회원 등에게는 필요시 연수원장이 일정범위 내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.
제 29 조 [수강연기 및 환불]
  • ① 수강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연수생은 해당기간에 수강 연기와 수강 취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② 연수생은 연수 시작일 이후 7일 이내 또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을 연기하거나 철회 할 수 있다.
  • ③ 연수 시작일 이후 7일이 지난 후에는 천재지변 또는 공적인 행사나 직계존속의 경조사,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으로 인해 출석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 신청 시, 심의 기관에서 심의 후 연기처리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④ 연수비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) 연수취소기간 : 연수 시작일 이후 7일 이내 까지만 가능
    • 2) 연수비 환불
      • - 연수 시작일 이후 7일 이내 100% 환불

제 8 장 일 반 관 리

제 30 조 [일반 사무관리])
  • ① 연수원 운영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관리는 『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』등 관련규정을 최대한 준용한다.
  • ② 주요 민원사항이 발생 시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(통보)한다.
제 31 조 [운영유지와 보고]
  • ① 연수원 인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및 물적조건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.
  • ② 연수원 운영을 장기간 중지하거나 시설 정비로 인한 휴원 등 연수원 운영관련 중요 사항 발생 시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한다.
  • ③ 연수원의 인가 명칭의 변경, 운영 회사명의 변경, 주소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하고,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연수생이 행정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.
제 32 조 [위탁연수 및 외부강사 초빙]

연수과정상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연수할 수 있으며, 연수내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초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빙강사 또는 겸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9 장 부 칙

  • 1.정부의 관련법령(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)이나 지침 등 규정(이하 ‘관련규정’)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.
  • 2.연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관련규정과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
  • 3.개정 2021.04.27